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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활용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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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배움터:인사혁신처(이러닝총괄), 각급 행정기관, 각급교육 훈련기관, 공무원 이러닝 협의회
공동활용 : 중앙‧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및 행정기관, 공공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나라배움터 시스템 및 콘텐츠를 상호 간 공동활용

목적

나라배움터 시스템 및 콘텐츠를 각급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 공유·개방하여 예산 중복투자 방지 및 공무원 상시학습 지원

공동활용 기관 : 중앙‧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기관 및 행정기관, 공공기관*

* 공공기관 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
공동활용 운영현황 : 227개 기관 및 250개 교육운영부서(‘24년 3월 기준)

공동활용 대상 : 나라배움터 시스템(LMS), 국가인재원 및 공동활용기관 소유 콘텐츠

공동활용 신청시 지원내역

  • 나라배움터(시스템)에 신청기관이 지정한 인터넷 주소(URL)로 이러닝 홈페이지 개설
  • 신청기관의 이러닝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및 시스템·교육운영 방법 등 교육

공동활용 신청절차

  • 국가인재원 스마트개발과 사전협의 - 공동활용기관 > 공동활용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- 국가인재원 스마트개발과로 공문 발송
  •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실행